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vs 수용방식 이번 글에서는 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근거 수용 방식은 토지 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시행자가 보상 또는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후 새롭게 조성된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2. 사업 시행자 수용 방식은 국가, 지자치, LH,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 방식은 원칙상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LH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절차 수용 방식은 토지조서 작성, 사업인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치지만 환지 방식은 .. 더보기
토지 환지 투자 - 개발사업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환지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는 새롭게 조성된 땅으로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야나 농지 등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사업방식 중 환지 방식에 해당합니다. 1. 개발사업 우리나라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인 2개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사업목적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적용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미니 신도시) 상위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사업방식 수용 방식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중 선택.. 더보기
토지 투자 공부 - 부동산개발사업 이번 글에서는 토지개발을 위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지역 선정의 원칙 첫 번째는 도로와 철도망이 신설되거나 확충되어 도심과 접근성(수도권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을 예측할 때 광역교통 2030계획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둘째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동일한 용도지역의 땅이라도 반드시 저평가된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별로 토지의 활용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해당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2. 어느 타이밍에 토지를 매매해야 하나요? 지가 상승 시기는 통상 발표, 착공, 개통 3단계에 걸쳐 상승합니다. 사업성이 확.. 더보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내용 살펴보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면 부동산 시장 또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GTX-A노선은 2023년, 신안산선은 2024년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GTX-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서부권 급행철도 신규노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인천 검단신도시-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북권 광역교통 구상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조속 구축(GTX-B.C) 남북방향 철도망 보완으로 한강 이남지역 접근성 제고(7.8호선 연장 등) 구리.남양주축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철도 확.. 더보기
시행사,시공사,신탁사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 용어 공부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분양받을 때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항상 헷갈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1. 시행사 시행은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합니다.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시공사 시공사는 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그룹 또는 건설 그룹에서 시행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설만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건설사가 1군인 경우에는 브랜드를 쓰기도 하는데 시행과는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건설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맡기기도 합니다. 책임준공이란 시행사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책임지고 끝까지 시공을 완.. 더보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조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더보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중요한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서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택자의 기준과 아파트 청약할때 인정받는 무주택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형,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고,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더보기
주택청약통장 종류 및 특징 한눈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통장별 특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그것 인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통장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만 19세 이상의 개인(유주택자 가능) 저축금액 매월 2~50만 원 매월 2~10만 원 200~1,500만 원 월 5~50만 원 국민주택청약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영주택청약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특징 만능통장 85㎡ 이하 국민주택 청약 가능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85㎡ 민영주택 청약 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