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환지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는 새롭게 조성된 땅으로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야나 농지 등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사업방식 중 환지 방식에 해당합니다.
1. 개발사업
우리나라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인 2개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분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사업목적 |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적용 |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미니 신도시) |
상위계획 |
주택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 |
사업방식 |
수용 방식 |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중 선택 |
사업시행 |
공공사업자만 시행(민간 공동시행 허용) |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 시행 |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1기, 2기, 3기 신도시와 같이 대상지를 선정해 택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시가지나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수용, 환지, 혼용(수용+환지)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하며, 민간.공공.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2. 사업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LH 등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매수해 택지로 조성한 후 건설회사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LH 등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원하면 대토보상등 택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원칙이 환지이며, 예외가 현금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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