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분양받을 때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항상 헷갈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1. 시행사
시행은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합니다.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시공사
시공사는 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그룹 또는 건설 그룹에서 시행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설만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건설사가 1군인 경우에는 브랜드를 쓰기도 하는데 시행과는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건설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맡기기도 합니다.
책임준공이란 시행사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책임지고 끝까지 시공을 완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이 더 안전한 진행사업입니다.
3. 신탁사
신규 분양은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선분양을 주로 합니다.
신탁사는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보증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해본 경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에게 개발이나 관리를 맡겨서 진행을 해야 사업의 대출이나 여러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수분양자가 새로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실한 것이 있다고 해도 신탁사를 통해 계약금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신탁사를 통한 개발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운영사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호텔은 단독으로 일반임대를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 운영사가 필요합니다.
운영사는 기존의 운영경력이 있는 곳, 또는 새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는데 호텔 수분양자들은 입지나 운영사의 능력에 따라 분양가의 몇 % 선을 운영이익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회사운영이나 수익이 잘 나올 것인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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