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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중요한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서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택자의 기준과 아파트 청약할때 인정받는 무주택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형,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고,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부적격자로 통보 받았어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

도시가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그 외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만, 청약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한다.

 

미분양 물건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분양권을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는 경우 양도 받은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유주택, 다른 세대원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분양권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세대는 유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증여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