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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조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만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이다.

 

2. 1순위 조건 저축 총액은?

40㎡ 초과 주택의 공급 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다음은 저축총액만 많은 사람을 뽑는다.

(저축총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계산된다.

이때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되며 월납입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매달 꾸준히 저축했다면 저축총액으로 결정되는 1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4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고, 그다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따라서 저축총액이 많다면 40㎡ 초과를, 납입 횟수가 많으면 40㎡ 이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순차

40㎡ 초과

40㎡ 이하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