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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미치는 영향은?

이번 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분양가를 낮추어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이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업무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도금대출의 보증을 서주는 일이고, 하나는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HUG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가 최근 1년 내 분양한 유사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을 경우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20196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인근 지역(반경 1km 이내 또는 동일 구 내)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했는데, 1년 초과 분양 기준을 105%로 바꾼 것이다.

 

집값이 억 단위다보니 5%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된다.

 

 

3. 분양가상한제가 미치는 영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심사 기준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

본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조합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다.

받을 이득이 적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고 이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는 달갑지 앟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데 최대 10년이다.

시세차익이 나도 매도해서 차익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환금성에 문제가 생긴다.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

 

, 내년 2월부터는 의무거주 기간이 도입된다.

의무거주 기간에는 무조건 당첨자가 들어가 살아야 하며 전세를 줄 수 없다.

높은 가점과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자금의 조달 능력이 있고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들만이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