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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