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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부부 공동사업자 간단 정리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부인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공동사업자’로 공동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수월한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이점은?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전이 가능하다면, 가족을 합하여 본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은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두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각각 50%)해 사업을 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갑의 소득금액은 4천만 원, 을의 소득금액도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갑, 을이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고, 갑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을이 갑의 소득세에 대하여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2. 부부 공동사업자 시 유의할 점?



하지만, 명의분산 등을 통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내고 서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