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직업훈련학원,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기타 교육지원서비스 등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물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용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수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중고차 소매 및 중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 가전제품 소매, 묘지분양 및 관리, 장의차량 운영 및 임대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행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자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현금영수증 관련 위반 시 업종이 받는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의 가산세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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