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에서는 프리 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무 대리를 맡기지만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배양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나뉘는지 '겸업 사업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 한다.
세법상 사업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구분의 과세표준이 된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세금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2. 면세 사업자
기초 생활 품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면세라 부르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내도 된다.
프리랜서가 공급하는 인적용역도 면세대상이다.
(1) 면세품목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수도 등), 국민후생용역(병.의원), 교육(허가된 학원), 여객운송, 문화관련(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 등), 기타(토지 등)등이 있다.
3. 겸업사업자
- 국민후생용역(병.의원)에 해당하는 개인병원은 면세사업자이다.
하지만 치과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된 치과 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을 하는 치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 과세, 면세 겸업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치과가 과세용역인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등의 진료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용역을 개시한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반드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고기를 파는 식당을 식육 식당이라고 한다.
정육점에서 파는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면세품이 되고 식당에서 구워 먹는 고기는 과세상품이 되기에 식육 식당도 겸업사업자이다.
일부라도 과세상품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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