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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프리랜서 세금 신고 가이드 - 1편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에는 프리랜서 및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와 절세법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세금 관련 책들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 분들이 쓰신 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텍스 코디'인 저자 분이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일반 개인 사업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하셨고, 독자를 향한 충분한 배려가 느껴진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에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 된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도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 된다.

 

 

[장부 작성 시 경비 인정 항목]

 

- 출장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

 

 

 

 

1. 프리랜서의 4대보험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 된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도 '지역가입자'

 

-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모든 가족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일괄 청구된다. 

 

 

 

 

2.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통상 보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는 사업 소득자다. 

그러므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프리랜서임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다.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