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세금

미술품 매매시 세금

최근에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미술품 투자', '아트테크'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단순히 미술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내용 외에도 미술품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도 부록으로 다루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간단하게 '미술품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와는 달리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나 보유세, 재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세만 부과된다.

 

 

[ 양도 주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유형 ]

 

양도 주체

거래 방법

과세 유형

비고

작가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

-

아트딜러

거래 중개 혹은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

-

(개인) 컬렉터

소장품 양도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분리과세)

사망 작가의 작품으로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하며, 생존한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된다.

 

 

1. 작가가 창작품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미술품 창작에 따른 사업소득은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된다.

 

작가가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 그 미술품을 구매한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구매가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컬렉터가 작가에게 직접 5,000만 원짜리 작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컬렉터는 작가에게 5,150만 원을 지불하게 된다.

 

 

 

2. 아트딜러에게 부과되는 세금

 

딜러가 작가에게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작품 가격의 3%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작가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트딜러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판매할 때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아트딜러가 작가 혹은 컬렉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술품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

 

 

 

3.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에 한정되며, 양도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게 되고, 미술품을 구매한 양수자가 과세 대상의 거래라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혹은 ‘추정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돈을 지급한 구매자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작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구입 가격을 말하며, 추정필요경비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70% 중 더 큰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