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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된다.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통신비, 출장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기준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6천만 원 이상자

6천만 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3천 6백만 원 이상자

3천 6백만 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2천 4백만 원 이상자

2천 4백만 원 미만자

 

 

 

3. 종합소득세 환급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한다.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실시한다.

 

 

 

4.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 기한은 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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