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세금

빌딩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일(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4.6%를 내야하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3%, 6~9억 원 이하는 2.4%, 9억 원 초과는 3.5%이다.

 

추가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와 채권 매입 비용이 들어 간다.

채권을 매입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매입 시 부대비용으로 상가 건물은 6%, 다가구 주택은 5% 정도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절세할 여지가 없다.

 

 

2. 부가 가치세

 

상가 건물 매입 시 원칙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기 환급을 받거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방식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업자인 상태에서 별도의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매입 후에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임대 소득 관련 종합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를 내야 한다.

 

 

3. 재산세

 

6월 1일을 과세 기준 일로 한다.

 

건축물은 7월 16일~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30일까지이다.

주택은 7월 16일~31일까지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9월 16~30일에 납기해야 한다.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공시 지가 또는 기준 시가)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2019년 기준 85%) 이 금액이 과세 표준액이 된다.

 

과세 표준액×재산세율로 계산된다.

 

재산세를 낼 때에는 지방 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1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한다.

 

 

3-2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 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3-3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외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당 시설로 인해 이익을 보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4. 종합 부동산세

 

상가 건물은 공시 지가 합산 80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은 공시 지가 6억 원 이상(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종합 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내게 된다.

 

과세대상, 보유주택 수, 보유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