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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빌딩 투자 시 세금을 아끼는 방법

'빌딩 투자,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라는 책에서 빌딩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빌딩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

 

(1) 종합 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 지가 합산이 80억 원을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 시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처분 시 내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

 

(1) 양도 소득세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 시 단독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보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본 공제액과 누진 공제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총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필요 경비를 최대한 늘려서 과세 표준을 줄이면 절세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해야만 경비로 인정이 된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채권 매입 비용, 중개 수수료, 건물 관리비, 건축비, 리모델링비, 수선비 등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건물의 매입 시 금융 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필요 경비가 아니며, 재산세 또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3. 그 밖의 절세 방법

 

매입한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일 경우, 상가 건물에 비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다.

 

상가 건물은 양도 소득세 산출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10년 동안 30%까지 적용이 되는 반면, 주택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법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인은 종합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과세 표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20%, 2억 원 미만이면 10%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단,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인 자금은 개인 돈처럼 언제든 필요할 때 편하게 빼서 쓸 수 없다.

법인 자금을 쓰려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배당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방 행정 구역 도에서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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