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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학원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아래의 (1),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1) 개별관리대상자

신고성실도 허위자 및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한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2) A유형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분류 된다.

 

-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으로 매출대비 급여의 과대계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경비 문제사업자

일정매출액 이상인 사업자 중 기타 경비가 많이 계상된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 신고 시 허위, 과대 비용을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소득금액조절혐의자

인위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 경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2. 면세사업자의 장부 작성

 

면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그 내용에 관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뉜다.

장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는 장부 작성을 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3.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

 

[업종별 수입금액으로의 장부 작성 기준]

 

업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자

3억 원 이상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자

1억 5천만 원 이상자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자

7천 5백만 원 이상자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장세액공제 금액은 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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