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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나 급료, 수선비 등

 

-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단, 사업주 개인적으로 든 건강보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자 비용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는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가능하다.

 

- 감가상각비 또는 충당금 설정금액

 

 

 

2. 대표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가사 관련 지출 경비

 

- 소득세, 벌금, 과태료, 세법에서 정한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등

 

-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사업 관련 지출 중에서 ‘인건비’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급여를 지급했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인건비 비용처리 요건

 

- 인건비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천세신고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하다.

 

- 지급명세서란 직원별로 1년간 지급한 총금액과 징수한 세금이 얼마인지 정리하여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 또는 1월과 7월,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일용직 직원이라면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1월과 7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비용처리

 

적격증빙의 수취란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때에는, 소명용증빙(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인테리어대금 이체 내역 등)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단,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5. 차량 관련 비용처리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업무용 사용 거리’이다.

 

‘업무용 사용 거리’란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행한 거리로, 출퇴근 거리도 포함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는 과세 관청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