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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받법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한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에서는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청구된다.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

 

토지공급 및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토지비와 건물비로 나뉘는데, 토지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된 건물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일반과세자)

 

상가의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고 대금이 납부될 때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이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2) 환급 절차

 

- 국세청 방문

계약한 상가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간다.

이때 상가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가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세무사 사무소 방문

계약한 상가 근처의 세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도 있다.

수수료는 들지만 등록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4.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를 놓친 경우?

 

때를 놓쳐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1월 25일과 7월 25일로 일 년에 두 번이다.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상가를 계약한 사람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상가를 계약한 사람은 이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내 생애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 길목 저,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