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등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공동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주식회사처럼 공동 사업자의 경우도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발생 시 그 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란 무엇 일까요?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신고, 납부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의 예정신고(4월, 10월)와 두 차례의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때문에라도 사업자들은 비용 관련 증빙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비용을 나타내는 증빙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비용 관련 증빙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신고에 반영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됩니다.
법정지출 적격증빙을 잘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아껴서 10%를 더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차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증빙불비 가산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로 해당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잘 챙기고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세도 절감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줄이고, 가산세 및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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