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과세 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세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법상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리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명의인에게 전달한 경우 언제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송달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경비원의 수령에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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