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때는 병원에 갈 일이 크게 없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약국이나 병원, 의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해 차곡차곡 소비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부양가족 포함)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제한 없음)가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되,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본인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의료비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의료비 – 공제한도
공제 대상 | 세액공제금액 |
본인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공제 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공제 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 공제 한도액 : 연간 7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액 | 위의 의료비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5% |
한편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꿩먹고 알먹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3. 의료비 –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 보청기 비용, 산후조리 및 요양비(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명심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나서 피부과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이게 미용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전혀 안되더라구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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