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의사 페이닥터 선생님들의 급여 체계의 관행 중 하나인 네트(net)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제를 했을 때 페이닥터 선생님들이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트제
네트급여는 4대 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월 실제 수령액으로 지급받는 급여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의 매출축소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에 상응되게 페이닥터의 급여 자체도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원천세의 지출을 줄이고, 페이닥터가 귀한 상황에서 4대 보험 및 원천세 상당 부분을 병원측에서 대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병원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고, 필요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 양성화가 불가피하여 네트급여 시스템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트급여로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 페이닥터와 병원측 모두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페이닥터 세금
페이닥터는 연말정산 동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게 되었을 때 환급액에 대해서 페이닥터 본인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이닥터는 고액의 급여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원천징수 시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는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네트급여의 경우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금액이 낮게 신고되어 D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 또는 투자 목적의 대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네트급여는 이직을 할 때 골머리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했던 병원의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이닥터가 이제와서 추가징수액에 대한 납부를 이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은 페이닥터는 네트급여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이닥터의 입장에서 네트급여가 주는 불이익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3. 사업주 – 세금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원천징수를 대납하게 되는 네트급여는 사업체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회계의 투명성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회계처리 시 대납액에 대한 사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경비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경비에서도 불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과소처리로 세액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 시 급여 정산, 퇴사자의 중도 연말정산과 퇴직금 계산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역산해서 급여지급액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페이닥터의 오래된 관행인 네트급여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요즘 세전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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