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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세무대리 기장료 조정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때는 단순장부로 사업체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직접 세무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알아 보려고 하면 기장료가 얼마니, 세무조정료가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기장료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크게 세무신고 대리와 세무기장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각 세무신고 단위별로 구분해 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건별로 요청하기 때문에 기장대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무기장 대리는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징수 신고(급여 신고 등),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각종 명세서 제출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

 

 

그렇기 때문에 세무신고 대리에 비해 세무기장 대리는 업무량이 많고 따라서 비용 부담도 큽니다.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대리 수수료로는 월별 기장료와 1년 단위의 소모품대, 1년 단위의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료, 소모품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무대리 기장료

월별 기장료는 처음 기장계약을 할 때 정하고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해 조정합니다. 계약 및 조정 기준은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기장 대리 보수 최저구간은 통상 월 10만 원 내외이고, 수입금액 기준별로 금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통상 1.2배 이상의 세무기장 대리 보수를 지불 합니다. 아울러 소모품비는 건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1년 단위로 월 기장료 상당액 정도를 소모품비 명목으로 매년 1월에 청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 세무대리 세무조정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세무조정료를 청구합니다. 통상 해당 연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료가 결정 됩니다. 기장료와 별도로 세무조정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스스로 기장을 한다고 해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이거나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외부 세무조정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정리하면 기장료는 장부 작성 대행 비용이고 세무조정료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 세무조정에 대한 대가입니다. 세무조정료를 산정할 때는 가산율 이라는 것이 있고, 세무조정료를 청구할 때 기본 조정료의 1.3배 등으로 청구내역서가 오는 것은 이러한 가산율 조항 때문입니다. 가산율은 결산과 조정 업무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 조정료의 20% 가산,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10% 가산,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10% 가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기장료가 무엇인지, 세무조정료는 왜 발생 하는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