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지, 특별한 양식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처리 방법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만큼 경비로 인정 됩니다. 한편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년에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차량은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다 보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 하나 공부해 볼까요?
운행기록부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더라도 1대당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의 요청 시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 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의 목적은 계기판의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서 출퇴근 등의 업무사용비율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측정만으로는 업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사용비율이 높을수록 경비로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다르게 업무용 승용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서 회사의 임직원만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까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의 모든 차량이 아니라 대표 차량 1대 외에 추가로 경비처리를 하는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임직원 외의 사용자가 있어서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이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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