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저같이 처음 사업을 시작 하려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난관을 겪게 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문제입니다. 도대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부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냅니다. 만약 매장을 세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는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같은 특정 지역과 큰 면적 그리고 제조.도매업과 의사와 변호사업은 일반과세자로만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 간이과세자 – 장단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4800~8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장점을 누리면서 일반과세자의 의무도 다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까지는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해의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공문이 날아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일반과세자 – 장단점
연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예정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1년에 4번, 1월과 4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부가세 신고 시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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