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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자기계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1.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으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서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지도비,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그런데 학생회비나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2. 교육비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수업료 등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는 각각 대학교까지 학교급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 한도액 비고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대출학자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 포함)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님
직계존속 제외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 직계존속 포함
소득, 연령 제한 없음

 

이번 글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글만 꾸준히 복습하시면 모든 분들이 교육비 공제 혜택을 제대로 쓰시면서 절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