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제도에서 주의할 점은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의 범위
- 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나 :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 사업소득 계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장부를 기반으로 계산한 실제 들어간 경비를 뜻합니다.
3. 종합소득세 결정방식
(1) 신고납부제도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의 성실한 기장을 전제로 하며, 종합소득세를 납세자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인 본인이 직접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장부와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2) 장부에 의한 방법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추계에 의한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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