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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조세 범죄를 알아보자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번 글에서는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립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게산서를 의미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특가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자료거래는 공급자의 매출 누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가공거래


가공거래란 무자료거래와 정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자료거래에 비해 형량이 높고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공거래도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함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서 처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범죄요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3. 위장거래


위장거래는 주로 사업자가 과세소득 축소를 위해 매출 또는 매입을 분산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3자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장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자 A가 공급받는 자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다른 사업자 C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하였다면, 이러한 위장거래는 1차적으로 공급자 A와 공급받는 자 B 사이의 무자료 거래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2차적으로는 명의대여자 C와 공급받는 자 B 사이의 가공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명의자 C 입장에서는 B에 대하여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위장거래는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조세범죄가 더 무서운 것은 본세와 함께 매우 높은 세율을 가산세로 추징당하고, 조세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모자라, 업무주의 양벌책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죄에서 양벌책임이 인정된다면 벌금액은 2배가 된다는 점에서 포탈세액이나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하여 가산세와 벌금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