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한다.
(매출액 병.의원의 경우 5억 원)
과세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가공인건비, 회사소유 차량을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가 등의 업무 무관 경비도 확인한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세무검증’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자격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라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늘어 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금액
구분 |
농업, 도소매업 등 |
제조, 건설업 등 |
서비스업 등 |
2018~2019년 |
15억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2020년 이후(예상)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3억 5천만 원 이상 |
시간이 갈수록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현재는 ‘5억 원 이상’이고 앞으로 ‘3억 5천만 원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
출처 :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 가나북스, 최용규 저
'재테크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0) | 2020.04.16 |
---|---|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0) | 2020.04.12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0.04.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0) | 2020.04.11 |
개인사업자의 구분 (0) | 20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