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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법인 관련 정보

법인전환 영업권 세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평가 받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기업 운영에 따른 경영능력, 영업상의 비밀, 우수한 거래처 등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먼저 개인이 설립하는 법인에 평가받은 영업권을 양도하면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양도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법인은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도하는 개인이 받은 대금이 기타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절세하고 양수하는 법인은 지급하는 대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절세 됩니다.

1. 법인전환 영업권

앞서 개인이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타 소득과 달리 비용을 많이 공제해 줍니다. 전체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공제해서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개인은 수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법인이 양수하는 영업권은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무형 자산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감가상각으로 법인세 209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평가방법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평가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평가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의 지속연수인 통산 5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영업권 세금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5억 원인 영업권을 양도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5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4400만 원(22%)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60%를 비용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5억 원 중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