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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법인 관련 정보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스타트업 사업이 번창하면 사업장을 매입하여 임차료를 절약할 방법을 찾게 된다.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임차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면, 법인의 유보금액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으로 인출하려면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법인의 비용처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하면 법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법인명의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비용 역시 비용처리로 절세를 할 수 있다.

 

 

 

1.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 등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2배 조금 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정책상 기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은 3배 중과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중과없이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하는 경우 추징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세세한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인소유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현명하게 세금을 줄이면서 스타트업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