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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법인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급속도로 법인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알아 볼까요?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먼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인기업은 8단계 소득세 세율(6~45%), 법인기업은 4단계 법인세 세율(9~24%)을 적용 합니다.

 

법인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면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는 38%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기업은 9%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개인사업자가 벗어나기 위함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인 수입금액이 점점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까다롭게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막론하고 점점 매출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때 영업권을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평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무조건 비과세 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거에는 필요 경비로 8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현재는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업권 가액에서 6억 원을 경비로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돈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업 운영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의 주체가 회사입니다. 대표는 회사를 소유한 주주이며,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입니다.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사용하고, 임원은 급여를 받음으로써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기업의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기업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설립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운영 시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내용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