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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빌딩 상가 투자시 유의할 점

교통이 좋아지는 경우 주택가격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지만, 상권의 경우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정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정보라도, 상가 건물일 경우 유희해야 할 점이 있다.

이미 잘되고 있는 상권들도 가지각색의 요인들로 떠오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호재를 보고 투자할 때는 정말 자신 스스로 분석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미 활성화된 상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택이 될 것이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상 제약이 있다.

 

1) 주택이 있는 층이 3개 층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 4개 층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3개 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과 다른 층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

 

2) 연면적 200평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 (건물의 총 면적)

 

3) 주택 수는 19가구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20가구 이상으로 지어질 경우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상가 임차인 명도 문제

 

명도 문제는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해결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의 건물주에게 명도의 책임을 주고 매매가를 조금 더 높여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절대 명도를 해줄 의향이 없다면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의 최초 계약일을 확인해야 한다.(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

 

갱신 청구권의 기한이 지났다면, 이사 비용 정도를 지불하여 원만히 내보내는 것이 좋다.

만약 갱신 청구권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명도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명도를 설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