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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명시해 놓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문서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한다. 

토지는 A가 건축물은 B가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모두 발급받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분석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 다섯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

 

(1) 표시번호 

 

해당 건물을 등기에 올린 순서대로 보여준다. 

 

(2) 접수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뜻한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 

 

주소와 건축물 구조, 용도 등이 표시되어 있다.

 

(4)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소재지번이나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등기를 변경하게 된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건물에 대한 최종 정보는 맨 마지막 순위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등기원인이 변경된 이력을 보려면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포함된다.

 

(1)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 가압류, 가등기, 임의경매, 소유권이전 등이 포함된다.

 

(2) 접수

 

등기부 접수일자를 말한다.

 

(3) 등기원인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날짜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4)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자, 채권자, 수탁자 등을 밝히고 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권리에 대해 표시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의 설정이나 변경이 을구에 표시된다.

 

가장 많이 설정되는 권리가 저당권과 전세권이다.

 

최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말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