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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1.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자

 

부동산 매매를 하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신고를 시, 군, 구청에 해야 한다.

이 결과를 집계하여 국토교통부에 보내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밸류맵(walueumap.com)

디스코(disco.re)

부동산플래닛(bdsplanet.com)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다.

비회원이라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실거래가를 맹신하지는 말자

 

실거래가 현황은 현황일 뿐이다.

 

토지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다른 상품이다.

아파트는 동네, 평형, 방수, 사용 연수, 용적률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고, 거래 사례가 많아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

 

 

3. 실거래에 등록되지 않는 물건도 있다.

 

특이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서 들었다.

 

높은 거래 사례가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거래가 조회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일 뿐, 그동안 거래되었던 사례가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