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싸게 대량 매입하고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마치 큰 이익이 생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요즘에는 지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한다.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기획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도 지급한 후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걸려들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잔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1. 기획부동산이 의심될 때 조치사항
1) 통화와 상담내역을 녹음한다.
허위광고는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회사에 가서 팀장 등과 상담을 할 때도 상담내용을 모두 녹음한다.
팀장 또는 회사 관계자들이 상담 중에 제시한 모든 자료들은 모두 확보해 둔다.
특히 가분할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지고 나올 수 없을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둔다.
현장 답사를 할 때도 자료를 확보해 둔다.
2) 계약서 내용과 대표자의 신분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법인과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직위가 누구든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서명, 날인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을 팀장이나 다른 임원이 하자고 하면 위임장 뿐만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요구한다.
만일의 경우 소송자료로 쓸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당일 계약은 피한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던 계약은 하지말고 회사를 나와야 한다.
4) 모든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
가격조사부터 철저히 한다.
가격조사는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다.
그 외에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에게 탐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토부의 토지실거래 사이트에서 조사를 하거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조사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해당 관청에 개발계획과 토지의 건축 및 개발 여부를 문의한다.
회사가 강조했던 사항들이 맞는지, 실행은 가능한지 등을 파악한다.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지번을 알려주고 건축 행위 가능성 등을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6) 신속한 사후조치
계약 후에도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면 신속한 조치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한다.
해당 토지에 압류 등 선행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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