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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1인법인 법인세 신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처럼 1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법인세는 무엇일까요?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과세 관청과 구청에 신고한 다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의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추가로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지 주택(부수 토지 포함)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처럼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세무사와 기장 수임 계약을 할 때 법인세 신고도 업무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 기재하는데 다수는 1월에서 12월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뒤인 이듬해 331일까지입니다. 법인 정관에 이와 달리 사업 기간을 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연도를 정해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들의 신고 사이클은 통상 10월에 법인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법인 결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 결산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법인 결산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작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평상시 조심해야 하는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입니다. 평소 1인 법인으로 부동산 매수.매도해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고 여타 영업으로 인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발생할 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확실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통장 정리 및 입출금 명세, 가지급금.가수금 기록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마다 법인 계좌에서 입출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입출금이 발생했는지 꼼꼼히 기재하면 수월하게 법인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 혹은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원에 지급한 부동산 대금 및 여타 지출에 관해서 상세한 관련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매매계약서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