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본금은 상법상 적은 금액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금액은 대표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단점입니다.
대표라도 자본금을 출금하려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빌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돈으로 설정하면 여유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의 재산 소유 여부나 자산 규모 등이 주요 결정 기준이 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법인에 입금함으로써 대출금 상환계획을 은행에 알려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대출 기준이 다른 곳도 있고 아예 별도의 기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야 하는데 대출에서의 리스크를 고려 한다면 천만원 이하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편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바로 매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거나 차익을 얻고 매도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법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 천만 원정도면 1인 법인을 만들고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추가 납입과 증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자본금이 필요하면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증액하면 됩니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기수금이나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1인 법인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여한 자금으로 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투자에 성공하면 법인 내부에 투자수익이 쌓이고 대표자는 대여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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