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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가압류 효력 절차 신청 뜻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를 분석하고 각종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압류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가압류하면 드라마에서 봤던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광경이 생각 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절차 뜻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팔거나 숨겨버리면 재판에 이겨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가압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따져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기재를 합니다. 가압류가 기재되면 소송 중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경매를 통해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조심해야 하는 가압류의 효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할까요?

 

2. 가압류 효력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1순위 가압류가 전 소유자의 가압류로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가 인수하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어떤 것일까요? 부동산에 1순위 가압류 이후,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근저당권자 등)가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며 매수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채권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제되고 매수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순위가 전 소유자의 가압류이며, 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가압류가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경매 투자를 하면서 권리분석 중 조심해야 하는 가압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