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중심으로 건설한 후 전체 물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국민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간혹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 특공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다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국민주택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혼희망타운의 자격조건 그리고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할까요?
2. 신혼희망타운 – 청약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가점항목이고 총 9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당첨 여부는 가구 소득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소득까지 70%(맞벌이는 80%) 이하여야 9점을 받을 수 있고, 웬만한 곳들은 다 9점에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가점을 산정할 때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만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연속거주기간이 사라지니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 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가구 소득 |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
3 2 1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주택청약 조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는 건설량의 나머지 70%가 대상입니다. 1단계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점항목은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이 추가되고, 가구소득은 빠지게 됩니다.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2단계 점수는 최소 11점은 되어야 인기 있는 곳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지 조건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 차이가 큽니다. 신혼희망타운의 2단계 가점 항목 및 점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3명이상 2명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주택청약 조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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