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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

키코 사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12년 전 이슈였던 키코 사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 되며 화제가 되었던 DLF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행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상품은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키코 사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코란 무엇인가?

 

키코는 녹인, 놋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외환 파생 상품의 일종이며 환헤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은행이 외화에 대한 풋옵션을 기업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콜옵션을 받는 계약으로 되어 있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이 서로 옵션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환율이 약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고정된 환율에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반대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 기업은 고정된 환율에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환차손을 입게 된다.

 

 

2. 키코의 문제점

 

(1) 상품 설계가 불공정하다.

 

키코는 계약부터 기업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대가관계가 불균형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액수보다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의 액수가 2배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시장 환율이 특정 상한 환율을 넘어서면 은행은 콜옵션을 행사하는데 이때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무한대로 늘어난다.

 

 

반면 기업은 행사할 수 있는 환율 변동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계약 기간 중 시장 환율이 하한 가격 아래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풋옵션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은행에는 없으나 기업에는 풋옵션 제한 약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제한하고,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무한하게 해놓은 상품이었다.

 

 

(2)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 판매

 

은행들은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 지식이 없고 옵션의 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줄 모르는 중소기업에만 적극적으로 키코를 권했다.

 

기업의 피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3) 피해

 

2012년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집계된 피해 기업 776개사 중 폐업, 부도, 법정 관리, 워크아웃 등 부실화된 기업은 은행들 집계로만 110개사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총 20조 원에 달한다. 

 

776개 키코 피해 기업들은 당시 신용 등급 최하 A일 정도로 매우 우량했다.

 

출처 :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조붕구 저,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