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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에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사고 이슈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관련한 법률 상담이 대폭 늘었고,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이 소송까지 나서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난 상황이다.

 

 

의료사고 소송은 반려동물 사망 원인을 보호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소송 결과는 결국 과실 입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작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이들 역시 수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행여나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려동물이 중요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진료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1. 반려동물 의료사고 소송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그리고 멸실되었을 때 각각 제 393조, 제 76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손해배상의 한도로 보고 있다.

 

‘통상의 손해’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 : 멸실 당시의 시가

훼손된 물건이 수리,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 :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기술적으로 수리, 원상회복이 불가능 혹은 비용이 과다할 때 :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

 

이를 동물의 경우에 대입하면, 반려동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가격’만을 최대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다.

 

그 ‘가격’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별도로 인정하는 추세다.

 

위자료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판례들이 ‘동물은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로서는 동물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이 반려동물 ‘가격’보다 높아도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