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서평&후기/투자노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요건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써 가로구역과 규모, 노후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는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과 접한 것도 도로로 인정한다.

 

대상 규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면 안 되고, 4면 모두가 가로에 접하거나, 한 개의 가로에만 접하고 폭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도 가능하다.

 

노후도 요건은 가로구역 내 약 23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2/3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8/10 이상이 개발에 동의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와 다세대가 결합된 경우 합산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절차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된다.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도 없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로 관리처분인가를 대체한다.

 

 

 

(1) 조합설립 및 인가

 

소유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합의체로 가능하고, 20인 이상인 경우 주민합의체로 시행할 수 있다.

 

주민합의체는 조합과 달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2) 사업시행인가

 

시행구역, 면적, 토지 및 건축물의 배치 계획,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임대주택 및 건축 계획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분양설계와 비용, 추가분담금 산정, 주민이주대책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가를 얻으려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심의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건축선의 계획이 포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받는 관리 처분만이 가능하다.

 

 

 

(3) 분양 및 준공 입주, 정산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분양을 신청한다.

분양 신청과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정산하며 사업이 종료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개발 사업에 비해 기간이 덜 걸린다.

(대개 2~3년 이내, 1년 이내에도 완성이 가능해졌다.)

'책&서평&후기 > 투자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쟁이 직장인 아트테크  (0) 2020.04.02
아트테크(미술작품 투자) 장단점  (0) 2020.03.16
리모델링 사업 총정리  (0) 2020.02.11
재건축 사업 총정리  (0) 2020.02.10
재개발 사업  (0) 20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