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채권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세금은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 과세되는 세금과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채권에 과세되는 세금은 내가 채권에 투자한 투자금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채권의 이자수익은 채권의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그 표면이자율은 채권의 거래 가격과는 상관없이 채권의 고정된 액면가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채권에 과세되는 세금은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간만큼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중도 매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했던 기간만큼만 이자소득세가 자동으로 과세 됩니다.
할인채의 경우에도 할인된 금액만큼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이자소득세가 자동 과세됩니다. 할인채의 중도 매도 시에도 일할 계산된 이자소득세가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채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5년부터는 채권의 이자에 과세되던 이자 소득세뿐 아니라 채권의 가격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 된다고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2000만원 까지는 15.4%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에 더해서, 채권의 가격 차익에 대해 1년을 기준으로 250만 원 초과 금액의 22%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추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더티프라이스라는 개념 때문에 중도 매도하더라도 그 시점의 가격에 경과이자가 모두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도할 때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했던 기간만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가격이 내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해당 채권의 표면이자율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채권 보유 기간이 일할 계산되어 이자소득세가 자동 과세됩니다.
'투자 >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투자 세금 기본지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23.06.05 |
---|---|
채권 종류 분류 특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23.06.03 |
채권투자 장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23.06.03 |
신용 부도 스와프(CDS)에 대하여 (0) | 2020.04.29 |
일상 속의 채권 투자, 물가연동채의 개념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