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채권을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도 증권사의 HTS, MTS를 이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일까요?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식의 거래시간과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공휴일 제외)입니다. 또한 채권의 이자지급일에는 따로 채권의 이자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없이 해당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 계좌로 이자가 자동으로 입금 됩니다.
채권의 이자는 보통 이자지급일 당일 15~17시 기준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보다 조금 빠르거나 늦게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에는 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증권사가 영업하는 다음 평일에 입금됩니다.
또한 채권은 해당 채권을 언제 매수했는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일에는 모든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의 이자지급 주기를 가진 채권을 이자지급 하루 전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자지급일에는 3개월치의 모든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채권 상환일에는 따로 채권의 상환을 신청하는 절차 없이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로 상환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상환일에는 내 계좌의 잔고창에 표시되고 있던 해당 채권이 내 계좌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채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동일한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채권의 이자지급일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자소득세가 징수된 후의 이자 금액이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채권에서 지급되는 이자를 포함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금융수단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자동과세 됩니다.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써 따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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