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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농지취득자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토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농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아무나 살 수가 없더라구요?!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투자

먼저 농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투자

 

그 외에도 농지는 사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며 그 용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땅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3. 농지취득자격

도시민은 영농 목적의 취득과 농지전용을 전제로 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농 목적의 취득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투자

 

농업인은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303평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렇듯 농지에 투자해야 할 때는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농지는 그 이용이나 취득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면 제약이 많은 만큼 가격이 낮아서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고 해당 농지의 개발이 예정될 경우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