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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회계

부업 개인사업자 필독!!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저처럼 직장인이면서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연말정산 외에 신경쓸 것이 없지만 개인 사업자가 된 이상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편장부 관련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는 혜택은?

 

(1)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적자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당장 쉽게 신고하고 기장수수료를 아끼는 눈앞의 이익을 보려는 바람에 합법적인 절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월결손금 : 해당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결손금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2)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2020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접대비를 많이 지출해도 연간 36백만 원을 기본 한도로 인정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계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무기장가산세 탈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 원 이상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한다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1) 간편장부 기장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장부상 수입금액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서식과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