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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회계

재고자산 회계 자본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헷갈리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고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재고 자산이 계획대로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간다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고자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이 있습니다.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입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재공품은 제조 공정에 투입된 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제조 과정이 완료되면 판매 가능한 제품이 되는데 도소매업의 경우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더보기
복리후생비 접대비 한도 범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인정 되지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한도와 범위부터 종류까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완전히 파헤쳐 볼까요? 1. 접대비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인정하고 총액 한도 안에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접대비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늦은 시간에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과연.. 더보기
부업 개인사업자 필독!!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저처럼 직장인이면서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연말정산 외에 신경쓸 것이 없지만 개인 사업자가 된 이상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편장부 관련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는 혜택은? (1)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적자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당장 쉽게 신고하고 기장수수료를 아끼는 눈앞의 이익을 보려는 바람에 합법적인 절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월결손금 : 해당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더보기
경영자의 횡령 배임죄? - 가공비용 매출누락 이번 글에서는 경영자의 횡령, 배임을 알아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횡령, 배임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1. 가공비용 가공비용은 실제 비용의 부담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가공으로 꾸며 회계처리한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그 명목은 다양하고, 어느 비용이든 가능합니다. 가공비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세무상 이익(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기 때문에, 가공비용으로 세무상 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였다면 형사상 조세포탈(탈세)죄로 처벌됩니다. 현금은 재산 중에서 가장 횡령하기 쉬운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면 그 상대 계정은 대부분 현금의 지출로 처.. 더보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0.5%)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나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대략 누적 1000만원 또는 거래건수 몇십 건 이상)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 더보기
소모품비와 수선비 소모품 - 회사에 필요한 소모도구로 사용기간이 짧다. 구입할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 건당 1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과 금액과 무관하게 휴대폰, 전화기, 가구, 컴퓨터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 -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구입하는 집기, 비품은 건당 100만원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회사 설립시 구입한 집기, 비품은 전부 비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사무실에 필요한 볼펜 등 문구용품을 말한다. 수선비 - 수선에 드는 비용 - 건물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칠을 하고, 기계에 기름이 말랐을 때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지출한 비용이 물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된다. 더보기
법인설립 전 경비 인정여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비품구입비, 인테리어 시설비는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법인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업체에 지불할 비용과 직원급여 등의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창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법인 설립 때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미리 집어넣어야만 창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대해 법원이 실질조사를 해야 하므로 설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는 없다. 2. 대다수의 회사들은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경비 중 법인등록과 관련된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만 창업비로 처리하고, 그 외 비용은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업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