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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회계

법인설립 전 경비 인정여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비품구입비, 인테리어 시설비는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법인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업체에 지불할 비용과 직원급여 등의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창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법인 설립 때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미리 집어넣어야만 창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대해 법원이 실질조사를 해야 하므로 설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는 없다.

 

2. 대다수의 회사들은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경비 중 법인등록과 관련된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만 창업비로 처리하고, 그 외 비용은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업체에게 지불할 비용을 회사 설립 후로 늦추어 결제하는 것이 요령

 

설립 후 대금을 치르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발급받고 지출경비를 비용처리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 개시 전에 지출한 경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