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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회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0.5%)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나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대략 누적 1000만원 또는 거래건수 몇십 건 이상)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만 정하면 된다.

 

 

(1) 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현장 등록, 인터넷 등록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등록 시에도 필요 서류는 위와 같다.

 

 

(2) vs 법인 사업자

 

초기에 소규모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거나(연 20~30억 이상 매출) 절세 등의 목적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거래가 어렵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커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시작하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2.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1)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과정

 

- 사업자등록

- 도메인 구입

- 기업통장 개설 후 구매안전서비스인증서 발급

- 정부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접수

- 2~3일 후 신고증 수령

 

 

 

(2) 통신판매업신고 시 필요서류

 

- 현장접수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접수)

- 인터넷접수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24에서 접수)

- 통신판매업신고시 간이과세자는 무료,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요금이 필요 하다.(4~6만원)

 

 

 

 

 

출처 : 돈이 된다! 스마트스토어 - 엑스브레인 지음